12월 12일 근무시작 후 3월 11일에
연차가 7개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남은 연차 수당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12.12. 입사
2024.03.11 퇴직인 경우
발생 연차는 2개입니다.
사용분이 2개를 넘는다면 받을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 이후에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2일 근무시작 후 3월 11일에 왜 연차가 7개가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왜 지급이 안되는지 이유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