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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칼새227
개운한칼새22724.03.22

남은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12월 12일 근무시작 후 3월 11일에

연차가 7개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남은 연차 수당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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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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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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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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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12.12. 입사

    2024.03.11 퇴직인 경우

    발생 연차는 2개입니다.

    사용분이 2개를 넘는다면 받을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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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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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 이후에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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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2일 근무시작 후 3월 11일에 왜 연차가 7개가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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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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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왜 지급이 안되는지 이유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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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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