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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참매23
남다른참매2323.11.19

통매음은 특정성이 필요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해도 특정성이 성립이 안 돼서 죄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통매음은 특정성이 성립 안 돼도 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익명 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설을 하면 죄가 안 되지만 성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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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이 필요없어서 커뮤니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서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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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라도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하는 그 자체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이라도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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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통매음은 그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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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성, 공연성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달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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