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특정성이 필요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해도 특정성이 성립이 안 돼서 죄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통매음은 특정성이 성립 안 돼도 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익명 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설을 하면 죄가 안 되지만 성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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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이 필요없어서 커뮤니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서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라도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하는 그 자체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이라도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통매음은 그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익명성, 공연성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달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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