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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수리122
아리따운물수리12224.03.12

알바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바뀔 때 알바생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에서(몇달 전까지는 5인이상) 딱 1년정도 일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다른 사업때문에 가게를 파셔서 빠르면 다음 달인 4월부터 사장님이 바뀌는데요. 사장님이 바뀔 때에 새로운 사장님이 알바생을 쓰고 싶지 않거나 기존 인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알바를 뽑고 싶어도 알바생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얼핏 들은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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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가 자유로우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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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지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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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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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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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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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양수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승계받지 아니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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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 대해서는 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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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 사장님과 현 사장님이 고용도 같이 승계한다는 조건이 아니라면 고용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기에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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