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만료에 따른 복비 계산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때 복비를 제하고 돌려줬는데 이게 아닌 거 같아서요.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1. 2019년 9월에 2년 계약으로 입주
2. 2021년 9월에 만료이나 암묵적 연장으로 계속 거주
3. 이사를 위해 2023년 3월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나가겠다 통보
4. 집이 안나가다가 2023년 8월 중순 경 새로운 세입자를 찾음
5. 이후 제가 이사갈 집을 찾아서 새로운 계약을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줄 것을 요구
6. 집주인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복비를 전세금에서 제외하고 저의 계좌로 입금
저 복비를 제 전세금에서 제외하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려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