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에 따른 복비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만료에 따른 복비 계산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때 복비를 제하고 돌려줬는데 이게 아닌 거 같아서요.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1. 2019년 9월에 2년 계약으로 입주
2. 2021년 9월에 만료이나 암묵적 연장으로 계속 거주
3. 이사를 위해 2023년 3월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나가겠다 통보
4. 집이 안나가다가 2023년 8월 중순 경 새로운 세입자를 찾음
5. 이후 제가 이사갈 집을 찾아서 새로운 계약을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줄 것을 요구
6. 집주인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복비를 전세금에서 제외하고 저의 계좌로 입금
저 복비를 제 전세금에서 제외하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려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번째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되었다면 사실상 중도해지를 통보한 3월기준 6월에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로써 다음임차인 입주전까지 거주를 합의하신만큼 중도해지에 따른 별도 중개보수등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중개보수를 제외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될수있고, 원칙상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현 주택인도를 거부하겠다고 하시면 되고(현관비번등을 알려주지 않는방법) 제외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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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도중이였고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반환해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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