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책임지는것은 위약금의 성격이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면 전액을 다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는 액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에서 중간에서 임대인을 잘 설득해서 본인 금액에 맞는 금액만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4억으로 내려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고 해도 4.9억에 대한 중개보수를 내지는 않으실테니 그것과 견주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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