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도해지 시 복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년도에 4.9억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중도해지 후 이사를 가려 하는데, 전세 계약 중도해지의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5.6억에 근처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한 것을 확인했는데 5.6억의 0.3%를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4.9억)의 0.3%만 부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책임지는것은 위약금의 성격이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면 전액을 다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는 액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에서 중간에서 임대인을 잘 설득해서 본인 금액에 맞는 금액만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4억으로 내려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고 해도 4.9억에 대한 중개보수를 내지는 않으실테니 그것과 견주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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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시 중개상한요율은 0.4%입니다. 질문자님 거주 지역이 조례등에 의해 0.3%로 정해져 있는 듯 보이며, 기존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5.6억으로 0.3%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향해서 다음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해도 기존임차인은 기존계약서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증액한 보증금에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새임차인과 계약체결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5.6억의 0.3%의 중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도 해지의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이 싫으시면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론 새로운임차인과의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임대료의 변경이 있으면 그가격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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