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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티드게코
크레스티드게코23.08.01

전세 계약 중도해지 시 복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복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년도에 4.9억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중도해지 후 이사를 가려 하는데, 전세 계약 중도해지의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5.6억에 근처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한 것을 확인했는데 5.6억의 0.3%를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4.9억)의 0.3%만 부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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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책임지는것은 위약금의 성격이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면 전액을 다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는 액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에서 중간에서 임대인을 잘 설득해서 본인 금액에 맞는 금액만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4억으로 내려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고 해도 4.9억에 대한 중개보수를 내지는 않으실테니 그것과 견주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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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시 중개상한요율은 0.4%입니다. 질문자님 거주 지역이 조례등에 의해 0.3%로 정해져 있는 듯 보이며, 기존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5.6억으로 0.3%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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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향해서 다음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해도 기존임차인은 기존계약서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증액한 보증금에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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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새임차인과 계약체결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5.6억의 0.3%의 중개보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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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 해지의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이 싫으시면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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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론 새로운임차인과의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임대료의 변경이 있으면 그가격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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