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연장 재계약시 복비 관련 문의
부동산 전세 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떨어져서 돌려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재계약시 복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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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료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부동산과 협의하셔서 드리면 됩니다
재계약서 잘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계약시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통상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10만원 이상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는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기간만 묵시적으로 자동연장 되는 관계로 새로이 계약서를작성할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재계약은 계약조건의 변동이 요구되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계약시 수수료 문제는 최초계약한 부동산을 방문하시어 재계약 관계를 설명하고 수수료의 인하 문제를 협의하도록 시도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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