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는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기간만 묵시적으로 자동연장 되는 관계로 새로이 계약서를작성할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재계약은 계약조건의 변동이 요구되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계약시 수수료 문제는 최초계약한 부동산을 방문하시어 재계약 관계를 설명하고 수수료의 인하 문제를 협의하도록 시도해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