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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
검소한파리매5623.12.08

모욕죄 합의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오늘 검찰 수사관님이 모욕죄는 합의를 하면

사건종료라고 하던데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합의해보고 상대방이 합의 안하면

검찰이 조사해서 판단한다는데

터무니 없는 합의금 요구하면 그냥 검찰판단에 맞기는게 나은가요?

200도 과하다생각됩니다.보통 합의금 없이도 끝나나요? 웬만하면 계속 합의하라는식으로 수사관님이 그러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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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소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도와주지만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모욕죄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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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기 보다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정상참작사유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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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게 필요하시다면 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설사 전과가 생겨도 상관없고 과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응하지 마시고 검찰의 판단에 맡기시면 됩니다.

    보통 합의금 없이는 합의가 안되며, 다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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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 중 일방이라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없이 조정절차가 끄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의 판단을 맞기는 수밖에 없습니다(나은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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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안되는 경우 대개 벌금으로 약식기소가 많이 됩니다.

    이를 고려해서 합의여부나 합의금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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