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게 필요하시다면 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설사 전과가 생겨도 상관없고 과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응하지 마시고 검찰의 판단에 맡기시면 됩니다.
보통 합의금 없이는 합의가 안되며, 다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