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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랑찌르찌르
둥이랑찌르찌르1일 전

엄마와 딸 관계 배상책임보험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텃밭에서 엄마가 제 소니 카메라를

실수로 물동에 빠트려서 침수가 되었어요

그 이후 카메라는 완전히 고장이 났는데요

저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엄마 실비보험에 일상배상책임이 있으셔서

혹시 가족간에도 그걸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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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다르고 동거를 하지않는 가족간에는 배상책임이 있으며 보상이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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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동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사고 사실 입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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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 가능합니다. 가장정확한것은 증권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소가 다르게되어있고 그물건이 피해자의 물품이라는 증명이 되고 고쳐서 나온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가 준비가된다면 가능한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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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보험은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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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간에만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세대를 따로 하고 있다면 일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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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등본상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일상생활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 내역서를 첨부해서 보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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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친족간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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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에서 보통 직계 가족관 사고는 보상 제외됩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 문의는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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