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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역량있는개발자
질문 그대로입니다.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돈을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이 오는 날이 지금 제가 집을 빼게 되는 날보다 2주 뒤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 임차인이 오는 날 돈 준다고 확답은 문자로 받아놓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쓰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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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통상 임대차계약만료 후 전입신고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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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의 만료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현재 중도해지가 협의되는 단계에서는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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