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공동명의 주택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도박의 공정증서 작성으로 주택 명의를 어머니에게 돌린후 사해행위 소송패소를
당한후 기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받았는데 등기 접수의 기간이 있는지 소유권 이전시 세금은 환급이 되는지 등기절차를 안하게 되면 독촉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셨다면 채권자측에서 판결을 근거로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조세법 관계에서도 사해행위취소에 소급효가 없고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