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설 명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요일, 금요일에 사업장이 휴무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판단할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