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시 재판기일 불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재판으로 상대방 소송걸었습니다
재판날짜 정해졌는데 그당시에 일이있어 참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준비서면으로 공방은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불참하면 무조건 제가 필패인가요?
아니면 한번더 기일을 정해주시나요?
상대방이 나왔고 제가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라면 1회 불출석시 통상 쌍불처리하고 2회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의 원고라고 한다면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취하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라고 한다면 불출석하는 경우 본인이 충분히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리하게 판단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회 정도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더 정해주십니다만, 사전에 나가기 어려운 정이 있으시면 미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을 변경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