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일 기준 공휴일 휴무에 대해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 임금근로시간과 473, 2020-03-30에 따라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 휴일수당은 지급하란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휴무일의 의미가 평일 공휴일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고,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대한 것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최초에 계약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무급휴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애초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데도 공휴일 유급수당을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공휴일이 토,일요일일 경우 유급수당을 줘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매번 발생시에 지급해야하나요? 6개월 단위나 1년치로 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