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부분 문의입니다.
2022.01.01일 기준 공휴일 휴무에 대해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 임금근로시간과 473, 2020-03-30에 따라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 휴일수당은 지급하란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휴무일의 의미가 평일 공휴일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고,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대한 것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최초에 계약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무급휴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애초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데도 공휴일 유급수당을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공휴일이 토,일요일일 경우 유급수당을 줘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매번 발생시에 지급해야하나요? 6개월 단위나 1년치로 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요일과 상관 없이 당초 휴무일로 정한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부각된 것뿐입니다.
2.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에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3. 매번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는 1번 답변과 같으며,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3.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첫 질문은 맞고, 두번째 질문은 틀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전체를 무급휴무일로 할 수 있다면 누가 유급휴일을 주겠습니까.
2. 안줘도 됩니다.
3. 매달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월의 급여가 약정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거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중복된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이라는 것이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든, 단순히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분 100%를 의미하는 것이든
매월 지급하여야지 이를 6개월이나 1년 적치하였다가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지급 연기는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