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일불산입이란 말그대로 첫날은 기간을 계산함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월 5일날 송달받은 판결에 대해 2주의 항소기간은 초일불산입에 따라 1월 6일부터 가산하여 19일 24시가 됨으로써 14일의 기간이 만료됩니다. 더불어 위 14일을 계산함에 있어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됩니다. 다만 가끔 계약서에 3 영업일, 5 영업일 등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가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