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형사 상의 판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할 때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기간 가운데 들어있는 휴일은 기간에 산입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