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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19.07.24

이의 신청 기간 등에서 적용되는 '초일불산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민, 형사 상의 판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할 때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기간 가운데 들어있는 휴일은 기간에 산입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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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일 즉 첫날은 빼고 날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이 19.7.24. 이죠. 오늘 민사 1심 판결문을 제가 송달 받았습니다. 제가 재판을 패소했습니다. 항소하려면 판결문 받고 14일 안에 해야 하는데 오늘은 초일불산입이니까 14일 중에 오늘인 7.24.은 빼고 14일을 계산합니다.

    즉 19.8.7 까지 항소장 접수해야합니다.

    중간에 들어간 휴일은 포함합니다. 다만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휴일 끝나고 다음날까지로 연장됩니다. 위의 예에서 만약 19.8.7.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인 19.8.9.까지가 항소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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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일불산입이란 말그대로 첫날은 기간을 계산함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월 5일날 송달받은 판결에 대해 2주의 항소기간은 초일불산입에 따라 1월 6일부터 가산하여 19일 24시가 됨으로써 14일의 기간이 만료됩니다. 더불어 위 14일을 계산함에 있어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됩니다. 다만 가끔 계약서에 3 영업일, 5 영업일 등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가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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