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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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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기간 등에서 적용되는 '초일불산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민, 형사 상의 판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할 때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기간 가운데 들어있는 휴일은 기간에 산입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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