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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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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초과지급한 연차수당 환수시 근로자에게 법적문제 없이 처리방법

1. 연차수당 과거에 초과지급되어

2. 재계산을 하여 현재 지급할 연차수당에서 초과지급분 차감해서 지급했습니다


3. 이를 사유와 함께 근로자에게 다 안내하고

아직 환수 못받은 분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근로자에게 말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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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경우 조정적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급여에서 일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초과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계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과다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때는 어쩔 수 없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초과지급한 부분을 설명하고 반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초과지급 하였다면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초과지급함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앞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어떤 금액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동의서를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