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수당 과거에 초과지급되어
2. 재계산을 하여 현재 지급할 연차수당에서 초과지급분 차감해서 지급했습니다
3. 이를 사유와 함께 근로자에게 다 안내하고
아직 환수 못받은 분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근로자에게 말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경우 조정적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급여에서 일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초과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계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과다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때는 어쩔 수 없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초과지급한 부분을 설명하고 반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초과지급 하였다면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초과지급함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앞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어떤 금액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동의서를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