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중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아래 항목들이 '임금' 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문의 드립니다.
1. 기본급 / 연장수당 / 직무수당(3개월 한시 지급) / 강사 수당 (1개월 한시 지급)
2. 학자금 : 학자금 납입 증명서를 기준으로 개인마다 전체 학자금의 70%를 소급하여 지급
ex) A 자녀의 학자금 : 100만원 -> 70 만원 지급
B 자녀의 학자금 : 200만원 -> 140 만원 지급
이 경우, 학자금을 실비 성격으로 보나요?
3.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중도 퇴사자 발생 시, 퇴직 시 해당연도 잔여 연차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연차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21년도 80% 이상 근무에 따라 22년도 연차 15개 생성(22.01.01 ~ 22.12.31 연차) 후, 10개를 소진하여 5개의 연차가 남아있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 수당도 DC형 퇴직연금 산출 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4.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실비 성격의 항목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 출장비, 주유비, 식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