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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22.11.27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중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아래 항목들이 '임금' 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문의 드립니다.

1. 기본급 / 연장수당 / 직무수당(3개월 한시 지급) / 강사 수당 (1개월 한시 지급)

2. 학자금 : 학자금 납입 증명서를 기준으로 개인마다 전체 학자금의 70%를 소급하여 지급

ex) A 자녀의 학자금 : 100만원 -> 70 만원 지급

B 자녀의 학자금 : 200만원 -> 140 만원 지급

이 경우, 학자금을 실비 성격으로 보나요?

3.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중도 퇴사자 발생 시, 퇴직 시 해당연도 잔여 연차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연차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21년도 80% 이상 근무에 따라 22년도 연차 15개 생성(22.01.01 ~ 22.12.31 연차) 후, 10개를 소진하여 5개의 연차가 남아있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 수당도 DC형 퇴직연금 산출 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4.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실비 성격의 항목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 출장비, 주유비, 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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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자금은 복지후생비이고 임금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부담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출장비는 실비이므로 부담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유비도 실제 주유한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부담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비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한다면 부담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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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이며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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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지급의 경우는 실비 성격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간만료로 인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시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장비, 주유비, 식비 등이 실비 변상적 성격인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경우는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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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해당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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