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 체력단련비, 자녀 교육 지원비 수당에 포함?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 12월부터 퇴직연금 DC형을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복지성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비 지급 방식]
• 항목: 체력단련비, 자녀교육지원비
• 지급 기준: 직원이 영수증 제출 시, 실제 사용 금액 기준
• 지급 한도: 분기별 최대 5~10만원
• 지급 횟수: 연 4회 (분기 지급)
• 지급 대상: 전 직원 공통이 아닌, 영수증 제출자에 한해 지급 (13명 중 평균 5명 내외)
• 급여명세서: 급여 항목에 포함
• 4대보험: 산정 제외
•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지원비가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수당’으로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엔 가족친화비 없음)
즉,
① 해당 지원비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
② 제외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 규정이 있는지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