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 체력단련비, 자녀 교육 지원비 수당에 포함?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 12월부터 퇴직연금 DC형을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복지성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비 지급 방식]

• 항목: 체력단련비, 자녀교육지원비

• 지급 기준: 직원이 영수증 제출 시, 실제 사용 금액 기준

• 지급 한도: 분기별 최대 5~10만원

• 지급 횟수: 연 4회 (분기 지급)

• 지급 대상: 전 직원 공통이 아닌, 영수증 제출자에 한해 지급 (13명 중 평균 5명 내외)

• 급여명세서: 급여 항목에 포함

• 4대보험: 산정 제외

•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지원비가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수당’으로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엔 가족친화비 없음)

즉,

① 해당 지원비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

② 제외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 규정이 있는지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보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임금총액의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또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