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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기린206
조신한기린206
21.01.08

부당이득금환불소송일때 문제되는것

부당이득금)

상대방이 소송을 걸겠다며

계좌와 전화번호가 우편물로 (인터넷우체국)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처음 거래한분(이ㅇㅇ)분과 다른이름로된 계좌(김ㅇㅇ)

이며 번호가 자신이라고 하는데 보내야되는건가요?

검찰도 경찰도 아니구요(처음보는성함의계좌)

부당이득금은 성매매급여 입니다

결과는성매매미수로끝낫구요 , 상대방이 소송까지 걸거라며

자기는 법4년공부햇다며 돈입금후 고소한다며

우편물에는

소정의 소송비용과 원금 을보낸다면 이자는 소액만 받겠다고

소송또한 이사건도 조용히 마무리짓겠다고 써있더군요

이건무슨말인가요?

그리고 저 계좌가 본인이라면 처음거래한이름과다른대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또 소송을걸었다면

돈받은쪽이 불리한가요? ( 거절내용증거있고 돈은 상대방이먼저돈 주겠다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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