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조신한기린206
조신한기린20621.01.08

부당이득금환불소송일때 문제되는것

부당이득금)

상대방이 소송을 걸겠다며

계좌와 전화번호가 우편물로 (인터넷우체국)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처음 거래한분(이ㅇㅇ)분과 다른이름로된 계좌(김ㅇㅇ)

이며 번호가 자신이라고 하는데 보내야되는건가요?

검찰도 경찰도 아니구요(처음보는성함의계좌)

부당이득금은 성매매급여 입니다

결과는성매매미수로끝낫구요 , 상대방이 소송까지 걸거라며

자기는 법4년공부햇다며 돈입금후 고소한다며

우편물에는

소정의 소송비용과 원금 을보낸다면 이자는 소액만 받겠다고

소송또한 이사건도 조용히 마무리짓겠다고 써있더군요

이건무슨말인가요?

그리고 저 계좌가 본인이라면 처음거래한이름과다른대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또 소송을걸었다면

돈받은쪽이 불리한가요? ( 거절내용증거있고 돈은 상대방이먼저돈 주겠다고제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우선 절대 금원을 입금하지 마시고, 상대방과 통화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녹음 필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강력히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신 것인가요? 상대 측에서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돌려주면 별도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돈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추후 법률분쟁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여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성매매 미수가 성립이 되지 않고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돈을 미리 송금하고 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부당이득에 대응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부당하게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