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상대방이 소송을 걸겠다며
계좌와 전화번호가 우편물로 (인터넷우체국)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처음 거래한분(이ㅇㅇ)분과 다른이름로된 계좌(김ㅇㅇ)
이며 번호가 자신이라고 하는데 보내야되는건가요?
검찰도 경찰도 아니구요(처음보는성함의계좌)
부당이득금은 성매매급여 입니다
결과는성매매미수로끝낫구요 , 상대방이 소송까지 걸거라며
자기는 법4년공부햇다며 돈입금후 고소한다며
우편물에는
소정의 소송비용과 원금 을보낸다면 이자는 소액만 받겠다고
소송또한 이사건도 조용히 마무리짓겠다고 써있더군요
이건무슨말인가요?
그리고 저 계좌가 본인이라면 처음거래한이름과다른대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또 소송을걸었다면
돈받은쪽이 불리한가요? ( 거절내용증거있고 돈은 상대방이먼저돈 주겠다고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