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미만 세대분리를 위한 근로소득 확인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취준생인데요, 올해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집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시적 소득은 인정이 안된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올해 인턴 등의 일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Q1. 혹시 어떻게 1년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단순히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1년도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더라고요)
Q2. 그리고, 1년치 소득을 확인한다는 것이 신청일 기준 1년인가요? 아니면 전년도(21년도) 1년치를 확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의 확인은 현재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무처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갑근세 징수부라는 서류로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세대분리 기준 중 30세미만 중위소득 40%기준 이상자에 대해서 별도세대로 보는 것에 기간에 정함은 없고 양도시점에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양도시점 이전과 이후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세법상 세대분리 기준 중 30세미만 중위소득 40%기준 이상자에 대해서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이라는 기간규정이 있어 해당기간을 만족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소득이더라도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취득세에서는 주택 취득일 직전 1년기준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취득세와 달리 기간 규정은 없고 양도일 현재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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