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취준생인데요, 올해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집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시적 소득은 인정이 안된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올해 인턴 등의 일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Q1. 혹시 어떻게 1년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단순히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1년도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더라고요)
Q2. 그리고, 1년치 소득을 확인한다는 것이 신청일 기준 1년인가요? 아니면 전년도(21년도) 1년치를 확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