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분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세 미만 세대분리 시 취득일 기준 직전 1년간 매월 [지속적] 수입이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1월 신입사원으로 취업 후, 자취방을 얻어 주소지를 옮겨 5개월간 거주했습니다. 소득 또한 5개월간 발생했으며 이는 원천징수로 약 2천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따지는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위한 근 1년 간 소득합(중위소득40% * 12)를 만족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직전 5개월간 발생한 것이며 그 이전 기간(작년 6월~12월)은 매월 소득이 0원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 된 것이지만, 세법상으로는 30세 미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없으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되었어도 세대분리로 인정하지않습니다.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2개월 연속하여 소득이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절성이 존재하는 직종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고시자료(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11961&joNo=0002&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1375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이라도 세대분리를 하고 현재 중위소득 40%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취업 이전 기간동안 소득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입니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5만 원이므로 한 달에 70만 원 이상 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전까지이며 해당 1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주택 취득일에 소득(창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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