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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참고래273
즐거운참고래27321.05.22

30세 미만 세대분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세 미만 세대분리 시 취득일 기준 직전 1년간 매월 [지속적] 수입이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1월 신입사원으로 취업 후, 자취방을 얻어 주소지를 옮겨 5개월간 거주했습니다. 소득 또한 5개월간 발생했으며 이는 원천징수로 약 2천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따지는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위한 근 1년 간 소득합(중위소득40% * 12)를 만족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직전 5개월간 발생한 것이며 그 이전 기간(작년 6월~12월)은 매월 소득이 0원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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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 된 것이지만, 세법상으로는 30세 미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없으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되었어도 세대분리로 인정하지않습니다.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2개월 연속하여 소득이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절성이 존재하는 직종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고시자료(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11961&joNo=0002&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1375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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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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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이라도 세대분리를 하고 현재 중위소득 40%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취업 이전 기간동안 소득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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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입니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5만 원이므로 한 달에 70만 원 이상 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전까지이며 해당 1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주택 취득일에 소득(창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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