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하면 분납으로 준다는데 해줘도 될까요
제가 돈을 빌려 주고 못받아서 고소 하려는데 전화가 와서 분납으로 갚을테니 고소 취하해 달라해서 그렇게 해준다했어요 그래도 될까요?? 한번주고 그다음부터 안주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듯합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미변제시 그때 고소를 추가적으로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셔야 하지만, 미납하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완납받고 고소취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에 대해 고소취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고소취하가 이루어진후 가해자가 분납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일시금 변제를 받은뒤 고소취하를 해주거나 분납변제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조항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 주고 안 주면 상황은 결국 분납해주기로 한 상황 전과 똑같습니다.
다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거나 집행권원을 얻기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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