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소유의 산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버지가 오래 전에 사 둔 야산이 있습니다.
50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산에 접한 타인 소유의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아버지 소유 산을 일부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집과 창고도 산 쪽으로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도 오래전부터 묵인을 한 상태로 보이는데 계속 이대로 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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