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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3.02.25

아버지 소유의 산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버지가 오래 전에 사 둔 야산이 있습니다.

50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산에 접한 타인 소유의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아버지 소유 산을 일부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집과 창고도 산 쪽으로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도 오래전부터 묵인을 한 상태로 보이는데 계속 이대로 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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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로 법적인 부분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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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다른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하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유권이 질문자님측에 있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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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시에는 점유 취득시효가 성립하여 해당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중간에 소유권 방해 금지 청구권 등으로 철거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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