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의 산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버지가 오래 전에 사 둔 야산이 있습니다.
50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산에 접한 타인 소유의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아버지 소유 산을 일부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집과 창고도 산 쪽으로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도 오래전부터 묵인을 한 상태로 보이는데 계속 이대로 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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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로 법적인 부분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다른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하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유권이 질문자님측에 있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시에는 점유 취득시효가 성립하여 해당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중간에 소유권 방해 금지 청구권 등으로 철거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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