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 관련.

급여 230만 원으로 계약한 월급제 근로자가

4.5시간만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하루치 급여 일할계산 하고 3.5시간을 추가로 차감하는 경우 최저미달이 되는데,

이런 경우 4.5*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어야 되나요?

아님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주어야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2,300,000 / 209로 계산하여

    11,004원이 됩니다. 따라서 4.5 x 11,004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고 해당 직원에게 적용된 시급만큼 임금을 차감했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한 임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일할계산 방식을 당월 일수 기준이 아니라 통상임금*4.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