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주2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8시간 2일)+(주휴3.2시간) * 4.345 *9620원 = 802,540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 같아서요
최저임금 기준 시간 : (16+3.2) * (365/7/12) = 약84시간
802,540/84시간 = 9554원 -> 최저임금 9620원 미달이 되는데
그러면 8시간 주 2일 근무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02,540원/83.424시간= 9,620원이 나옵니다. 365/7/12는 4.345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19.2 * 4.345 = 83.424로 곱하시고서는
다시 검토 과정에서 이를 84로 나누시면
당연히 곱할 땐 적은 수로 곱하고, 나눌 때에 큰 수로 나누니 적어질 수밖에요...
그냥 원래 계산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2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802,576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자의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802,538원으로
지급을 하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6+3.2)÷7×365÷12=83
월 최저임금=9,620×83=79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