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던 시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2025년 2월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2025년 2월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2025년 2월을 시작점으로 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