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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19.11.13

암호화폐거래소 벌집계좌로 입금한 투자금을 대표가 개인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나요?

개인에게 가상계좌가 발급이 안되서 거래소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는데 이를 회사의 대표가 자기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일 위법이라면 이에 투자자가 취할 수 대응방안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래소에서 투자금을 벌집계좌로 모집하는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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