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가상계좌가 발급이 안되서 거래소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는데 이를 회사의 대표가 자기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일 위법이라면 이에 투자자가 취할 수 대응방안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래소에서 투자금을 벌집계좌로 모집하는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