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와 동거했을 때 세금은 세금은 변화가 있을까요?
A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B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A가 세대주이고 B가 세대원일 경우
A와 B는 종합소득세에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A와 B는 모두 급여소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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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친구분과 동거하신다 하여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B의 경우 '세대주'기준으로 적용받던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더이상 공제받을 수 없어 연말정산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친구분과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세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주민세(약 6천원)은 세대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