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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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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거했을 때 세금은 세금은 변화가 있을까요?

A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B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A가 세대주이고 B가 세대원일 경우

A와 B는 종합소득세에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A와 B는 모두 급여소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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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친구분과 동거하신다 하여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B의 경우 '세대주'기준으로 적용받던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더이상 공제받을 수 없어 연말정산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친구분과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세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주민세(약 6천원)은 세대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