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만원권을 1만원권으로 착오하여 판매를 한 것에 대하여 계약취소 주장을 하여 차액 1만원권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질문자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착오취소 주장이 어렵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