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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천산갑14
예리한천산갑1422.02.27

모바일 기프티콘 가격 기재 실수

안녕하세요 모바일 기프티콘을 판매하다가 실수로 2만원권을 1만원권 가격만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구매해주신 고객님들께서는 저에게 알리지않고 모두 사용하신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나머지 차액에대해 돌려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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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만원권을 1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려놓으셨다면 돌려받기는 어려우나, 1만원짜리를 판매한다고 하였음에도 2만원짜리를 보내신 것이라면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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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거래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 가격 표시의 실수로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매수인 측) 이므로 이를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반환 하는 절차는 어려울 수 있고, 추가 잔액 금원을 청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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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만원권을 1만원권으로 착오하여 판매를 한 것에 대하여 계약취소 주장을 하여 차액 1만원권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질문자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착오취소 주장이 어렵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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