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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메추라기64
초록메추라기6424.04.09

월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화요일날 하루 일한 후 퇴근 후 수요일부터 못나갈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

월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화요일날 하루 일한 후 퇴근 후 수요일부터 못나갈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3월1-19일까지 월급은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원래 월급날이 10일이라 갑자기 그만두는 만큼 회사 사정대로 입급해 달라고 했습니디.원래 주는 월급날 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였고요. 내일 휴일이라 11일 까지 입금이 안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월급이 세전 230인데,

금액이 얼마가 입금 되야 맞는지요.한달정도 다닌 곳인데 수습3개월 월급은 100%지급이였습니다.

월급을 못받는건 아니죠?갑자기 그만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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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월급은 월급 x 19 / 3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30만원/31일*19일=1,409,6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일-19일의 임금은 월급/31×19로 계산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으니 회사와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갑작스런 퇴사라고 하여도 임금은 입금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