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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메추라기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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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월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화요일날 하루 일한 후 퇴근 후 수요일부터 못나갈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

월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화요일날 하루 일한 후 퇴근 후 수요일부터 못나갈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3월1-19일까지 월급은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원래 월급날이 10일이라 갑자기 그만두는 만큼 회사 사정대로 입급해 달라고 했습니디.원래 주는 월급날 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였고요. 내일 휴일이라 11일 까지 입금이 안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월급이 세전 230인데,

금액이 얼마가 입금 되야 맞는지요.한달정도 다닌 곳인데 수습3개월 월급은 100%지급이였습니다.

월급을 못받는건 아니죠?갑자기 그만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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