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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퇴사하는날 잔업 해야하나요????

월~토 중 1일 휴무, 일요일 휴무로 주5일근무

화 or 목요일 잔업 1회 근무, 월급제입니다.

19일에 연봉협상 결렬로 갑자기 이번달 10/31 화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잔업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원래 11/2 목요일 잔업으로 스케줄이 잡혀있었는데 10/31퇴사하는날 잔업을 하고 퇴사하라며 노무사랑 그렇게 이야했다고 24일 화요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올해 달력보니 1~10월동안 월5회 잔업한건 2번뿐인데 갑자기 월5회 라며 말을 바꿉니다. 일주일 근무를 다 채우지않을뿐더러 전 목요일에 잔업이였는데 화요일 잔업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잔업을 하고 퇴사하여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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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2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귀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시간외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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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노사 당사자간에 정했다면 그 날 퇴사하면 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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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이 아니라도 잔업(연장근로)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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