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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무당벌레104
숙련된무당벌레10422.05.16

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 수요일이면 퇴사하고 딱 2주 되는 날입니다.

원래 10일이 급여일인데 다음날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루 하루 미루면서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사정이 있다면서 자꾸 미루고 전화안받고 카톡안읽고 전화통화되면 자꾸 전화한다고 짜증내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는 대표님이 안써도 된대서 안썼고 보안서약서만 쓰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도 한달뒤에 준다는데 이것도 안주면 어떡하죠..?

이 회사 정부지원금 같은 거 받고 있어서 다니고있는 직원들은 월급 다 주고 저는 안주고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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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은 모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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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등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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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진정 후에도 사업주에게 퇴직금과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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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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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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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한달뒤에 준다는데 이것도 안주면 어떡하죠..? 이 회사 정부지원금 같은 거 받고 있어서 다니고있는 직원들은 월급 다 주고 저는 안주고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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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대표님이 안써도 된대서 안썼고 보안서약서만 쓰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도 한달뒤에 준다는데 이것도 안주면 어떡하죠..?

    이 회사 정부지원금 같은 거 받고 있어서 다니고있는 직원들은 월급 다 주고 저는 안주고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한달 후에 준다는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지나면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

    형사처벌 압박으로 바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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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선생님 동의 없이 임금, 퇴직금 지급을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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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임금금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한 기일이 있는 경우 해당 기일까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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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상담 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이외에 지급을 촉구할 수는 있으나 단순 지급 촉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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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서는 대표님이 안써도 된대서 안썼고 보안서약서만 쓰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도 한달뒤에 준다는데 이것도 안주면 어떡하죠..?

    이 회사 정부지원금 같은 거 받고 있어서 다니고있는 직원들은 월급 다 주고 저는 안주고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당초 연장지급에 대해서 합의된바가 없다면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노동청 진정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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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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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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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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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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