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상해로 피의자가 약식명령으로 70만원, 결정문으로 확인했는데 피해보상 관련해서요.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두가지 중 어떻게 해야 할까여?
어느걸로 할지 괜찮을지와
각각 진행 절차 문의 드립니다.(사이트, 접수 상세 방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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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청구도 민사소송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민사소액심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민사소액심판으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는 각자 피해자가 직접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벌금 액과 연동되어 손해배상이 계산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개별 검토를 해보아야합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민사소송의 일종이며, 소액청구라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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