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피의자가 약식명령으로 70만원, 결정문으로 확인했는데 피해보상 관련해서요.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두가지 중 어떻게 해야 할까여?
어느걸로 할지 괜찮을지와
각각 진행 절차 문의 드립니다.(사이트, 접수 상세 방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