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는 각자 피해자가 직접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벌금 액과 연동되어 손해배상이 계산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개별 검토를 해보아야합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