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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테리어52
짓굳은테리어5221.09.20

상해 피해,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상해로 피의자가 약식명령으로 70만원, 결정문으로 확인했는데 피해보상 관련해서요.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두가지 중 어떻게 해야 할까여?

어느걸로 할지 괜찮을지와

각각 진행 절차 문의 드립니다.(사이트, 접수 상세 방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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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청구도 민사소송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민사소액심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민사소액심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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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는 각자 피해자가 직접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벌금 액과 연동되어 손해배상이 계산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개별 검토를 해보아야합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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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민사소송의 일종이며, 소액청구라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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