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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개257
거대한물개25722.06.03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색해보니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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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터는 100인 이상 회사 (사업장)

2018년 부터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 (사업장)

2019년 부터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사업장)

2022년 부터는 10인 미만 회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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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인가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사시 법정 퇴직금으로 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정 퇴직금으로 정산을 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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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라고는 하지만, 퇴직연금을 미가입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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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정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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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이 없다는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따라 퇴직연금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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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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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부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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