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해보니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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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터는 100인 이상 회사 (사업장)
2018년 부터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 (사업장)
2019년 부터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사업장)
2022년 부터는 10인 미만 회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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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인가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사시 법정 퇴직금으로 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정 퇴직금으로 정산을 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