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서는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볼 때 자발적이든 회사에서 강효를 하던 돈을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 또는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제인 경우에도 당초 정한 시간보다 더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일찍 왔다고, 늦게 간다고 다 급여를 줘야 하면
회사에 개인 용무보러, 가령 책을 보러 뉴스 보러 못 먹은 아침 먹으러
저녁에 친구 약속까지 잠깐 기다리려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시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런 일이 아닌, 실제 회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당장 하라고 한 일도 아닌데, 본인이 그냥 남아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 굳이 1.5배로 급여를 주어야 하는 회사 입장도 난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연봉에 포괄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 근로 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외 시간에 대한 근로는 적어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근로로 볼 수 없어 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볼 때 자발적이든 회사에서 강효를 하던 돈을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연봉제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야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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