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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2

연봉제에서는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볼 때 자발적이든 회사에서 강효를 하던 돈을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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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 또는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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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제인 경우에도 당초 정한 시간보다 더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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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일찍 왔다고, 늦게 간다고 다 급여를 줘야 하면

    회사에 개인 용무보러, 가령 책을 보러 뉴스 보러 못 먹은 아침 먹으러

    저녁에 친구 약속까지 잠깐 기다리려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시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런 일이 아닌, 실제 회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당장 하라고 한 일도 아닌데, 본인이 그냥 남아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 굳이 1.5배로 급여를 주어야 하는 회사 입장도 난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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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연봉에 포괄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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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 근로 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외 시간에 대한 근로는 적어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근로로 볼 수 없어 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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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볼 때 자발적이든 회사에서 강효를 하던 돈을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연봉제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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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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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야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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