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킨집에서 두달 일하는데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다는데 어떡하죠?
제가 해병대 모집병을 지원한 상태고 1차 합격 상태여서 최종 합격하면 2023.02.27에 입대 하게 되어서 알바를 지원할때 군입대 예정과 날짜까지 적고 나서 지원했는데 제가 지원한 곳이 알바천국에서 기간이 1년 이상 시급은 1만~1만1천원 이었는데요 전 면접때도 군대 얘기했고 사장님이 알았다고 말하시고 시급 얘기가 나왔을때 처음에는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에서 얼마 더 적게 8천얼마 시급이라 했는데 저는 원래 그런줄알고 알겠다하고 알바 첫날에 계약서를 쓸때 사장님이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셔서 저는 속으로 두달 뒤에 군대갈수도있는데 그럼 군대갈때까지 수습기간인가 하고 생각은 했지만 이미 싸인 했는데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알바 많이 해본 친구가 두달일하는데 왜 수습기간이 있냐고 해서 찾아봤는데 1년이상 일하기로 했을때 수습기간이있다고 그래서 질문드려요 그리고 제가 찾아본것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저랑 사장님 하나씩 가지고있어야한다는데 사장님만 가지고있고 전 사진한장 없는데 이럴경우에 저한테 불리한거나 그런거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