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가상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 같은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되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 이해하지만 건물은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감가상각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낡은 아파트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식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하는데 건물도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결산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건물, 집기비품, 자동차 등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게 되는 데,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손비 처리되어 사업자의 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를 통하여 세금을 절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에 사용되는 소모품, 인건비 등은 즉시 비용처리를 통해 사용연도에 비용처리를 진행하면 되지만, 기계장치와 건물의 경우 고액이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구매연도에 바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기대되는 사용연수를 구하여, 사용연수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비용처리로 진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경우 20~40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한 금액을 20~40년에 나누어 비용처리를 진행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장부에 반영할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처분할 때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