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실수로 버스랑 부딪 혔습니다
운전중에 시내버스가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 중이었고 차선을 살짝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버스를 지나치려다가 백미러로 버스를 살짝 부딪쳤고, 그때는 상황을 인지 못한 후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신고가 접수되어 버스 운전자가 다쳤다고(돈뜯으려고 하는거 같음)신고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상해가 인정된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최악의 경우에는 상해가 인정되고, 뺑소니처리가 된다면, 형사처벌과 그와 별도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처리된 보험금이 자기부담금으로 청구가 되어, 이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하는 방법이 우선 있을 수 있고,
두번째로는 마디모 프로그램, 채무부존재소송등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해당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즉 원만히 합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대응을 할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원만히 합의시 합의금과 법적으로 대응시 그에 따른 비용, 시간소요, 승소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할 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손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대인, 대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도 사고 사실을 몰랐고 상대방 버스 운전자가 도저히 다칠만한 사고라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에 범칙금과 벌점을 무는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할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신고를 해도 되고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신고를 하게 되면 위의 답변과 같이 조사관에게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도 없을만한 경미한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였다는 점을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이있었기에 보험접수(대인, 대물)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상황 조사하여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하고 처리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