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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바다꿩124
소탈한바다꿩124

안녕하세요 휴무에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의 하청 직원으로 있는사람입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주말에 고정휴무가 아닌 돌아가면서 평일+주말 이렇게 쉬면서 하루9시간 일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할경우

1. 주말에 근무시 추가 휴일근로수당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2.그리고 명절때에는 구청에서 명절 사이에 예를들어 25 26 27이 원래 명절일때 26 27근무한사람만 추가수당을 주겠다. 이런식으로 공지를합니다 명절로인한 휴일이 3일인데 2틀만 주는것도 이상하고

올해 추석때에는 대체휴무일이 있어서 거의 연달아서 10일정도가 빨간날인데도 2틀치 수당만 주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1년에 12일기준으로 8시간 근무한 금액을 주긴합니다 월급에 매달 포함이 18만원정도

그런데도 주말과 대체휴무때 안주는게 맞는건가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하면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2. 연휴일 경우에 각 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