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라면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다 합의 의향이 있다면 둘 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간의 합의금이 상계처리 됩니다.
만일 일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둘다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하거나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된다고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