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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물범76
유연한물범7621.08.15

월세 재갱신계약 꼭 부탁드려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요즘 전월세도 더 올라 어디로 이사를 가야되는지..걱정되서 잠을 설치네요 ...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부탁드려요🙏🙏

계약할시 재갱신에 대한 특약사항 적힌 부분없이 월세로 산지1년정도 되었어요.

집주인이 1ㅡ2월경, 가족중에 매형이 소유권이전을 할꺼라고 으며, 실제로 등기본등본 확인하니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주인이 말하길 계약끝나고 매형이 살꺼라고 말을 했습니다.

1.새집주인(매형)이 저희에게 재통보를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1년ㅡ계약만료1개월이내(정확히 언제 말을 해야될지) 먼저 새집주인에게 재갱신요구를 해야될까요(현재 전주인으로만 필요연락해요)

2.만약 새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부분인거 같은데.... 이사후, 지금 사는집이 전세나 월세로 매물이 나왔다면 배상청구 가능한건가요?

3.만약 매물로 나올시, 증거자료로 어떤부분이 필요할까요?(증거자료 될 만한게 있나요)

3.배상청구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도움될만한 조언 있으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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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기간 내에 (2개월 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추후 실제 실거주가 아닌 데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 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범위 (이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해당 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범위 나 증거 등을 판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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