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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딩고257
영특한딩고25722.01.11

전세계약만료전이사후관리비부담?

전세계약 만료 1년전 실거주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를 거잘한다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는 1년후의 일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며 고민후에 청구권사용하려는데 실거주라면 어쩔수없으니 나가겠다하고 집을 매매해 계약만료전 이사를 하였습니다. 보증금10%도 임대인이 주었구요. 사실 만료 후인 4월에 이사를 해도 상관없는데 본인들지인이 관리비 부담하며 살아도 되겠냐해서 저희도 이중으로 나가니 그러라고하고 1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이후 전세집에 강아지때문에 벽지에 조그마하게 방수벽지를 붙였었는데 임대인이 뜯으며 벽지까지 뜯겼다고 저희에게 도배인건비를 요구하여 저희보고 뜯어보라하지도 않고 본인이 뜯고는 청구하는게 어이없어도 더이상 스트레스 받기싫어 수선충당금에서 제외하라고하니 다시 연락이와 산다던 지인이 한달만산다며 나머지 2개월관리비는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말을 번복하기에 더이상 변동사항이 없냐고하니 그게싫으면 아예살지말라고할테니 다시 키가져가라고하여 키를 다시 회수해오고 비밀번호변경한 상태입니다. 저도 기분이나빠 살면서 샤워기교체등 자잘한건 내가 고쳐두고 말도안했다고 하니 살면서불편한건 고쳐쓰는거라고하며 추후에는 또 샤워기값 및 본인들이 키를 가지고 있던 기간 관리비정산하여 줄테니 계좌달라고하여 읽지도 않고 연락도 안하고 있던 상태에 어제 문자로 연락이 안된다며 본인들이 도배해야하니 비밀번호 그대로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이상황에 제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미납상태로 두면 안되나요? 솔직히 괘씸하고 말이 계속 바뀌고 임신기간 중 부터 지금까지 좋게좋게 마무리하려고 임대인변덕도 참았는데 이젠 너무 스트레스받아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고싶습니다. 보증금+수선충당금+이사후부담한관리비 가능하면 저희가 미리이사와서 이중으로 나가는 대출이자며 관리비, 정신적보상까지 다받을수있나요? 만약 만료시 보증금에서 제하거나 제대로 입금안하면 비밀번호 알려주지않고 최악의경우 임차인등기설정도 가능한지 고견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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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