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에서 반대할경우 추후 조합 설립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양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에서 단순히 찬성을 하게되서 조합을 설립하면 당연히 분양입주권은 갖게되는게 정상인데요.
만약 이 두경우의 조합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에서 추후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양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에서 단순히 찬성을 하게되서 조합을 설립하면 당연히 분양입주권은 갖게되는게 정상인데요.
만약 이 두경우의 조합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에서 추후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양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