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서 분양신청을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분양신청을 할수 없는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모두는 현금청산대상이 되어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되게 됩니다. 재건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들은 현금청산대상이 됩니다.
재건축을 결의한 주택 소유주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주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할 때 반드시 전원이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주에게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소유자 80% 이상, 토지 지분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의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