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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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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에서 반대할경우 추후 조합 설립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양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에서 단순히 찬성을 하게되서 조합을 설립하면 당연히 분양입주권은 갖게되는게 정상인데요.

만약 이 두경우의 조합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에서 추후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양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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