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 60회이상 납입한 상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60회정도 납입한상태에서
제작년 아파트 구매했습니다
우대금리 혜택받았고 유지중입니다
이통장은 계속해서 같은 금리로 유지되고
저는 청약신청도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적용 받은 우대금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청년 우대형은 가입 당시 자격을 만족하면 최대 10년간 이자소득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기존 우대금리 혜택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주택을 구입하였다고 해도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해당통장을 사용한 청약에 당첨이 되어 유주택자가 된경우라면 효력을 상실할수는 있습니다만, 일반 매매를 통한 구매는 청약통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에는 불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신청에 있어서는 청약하고자하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보통 유주택자의 경우 공공청약에서는 1순위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이고, 민영청약에서 국민평형이상의 청약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1순위 자격요건이 된다면 해당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우대금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시며 주택 구매 이후에도 청약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청약 상품에서 무주택 조건만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통장은 유지하시며 자산 형성 목적으로 운영하시고 필요시 변경이나 해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자 요건이 핵심입니다
이미 아파트를 구매한 상태라면 무주택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의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청약저축 통장은 유지는 가능하나, 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청약 신청은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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