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1년간 출근율 80%는 365일중 80%가 아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80%인가요?
2. 입사 후 1년동안 월60시간이(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달이 포함 되어있으면 연차 15개 연차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65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중 80%입니다.
2. 월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고 60시간 이상인 달로 12개월이 되면 그때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은 소정근로일(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일하기로 정한 날)에 대하여 80%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02-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의 80%입니다.
2.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60시간 미만인 달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2.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일과 휴무일 제외 소정근로일중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유지해야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고 있다면
15시간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아닌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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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 중 80% 이상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2.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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