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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4.04.25

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1년간 출근율 80%는 365일중 80%가 아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80%인가요?


2. 입사 후 1년동안 월60시간이(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달이 포함 되어있으면 연차 15개 연차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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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65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중 80%입니다.

    2. 월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고 60시간 이상인 달로 12개월이 되면 그때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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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은 소정근로일(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일하기로 정한 날)에 대하여 80%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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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의 80%입니다.
    2.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60시간 미만인 달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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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2.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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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일과 휴무일 제외 소정근로일중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유지해야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고 있다면

    15시간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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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아닌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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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 중 80% 이상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2.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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