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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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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인센 명시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갑자기 지급 중단한 경우 무슨법이 적용되나요?

기본급+ 판매% 인센티브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약속받아 근무하고 지급 받아왔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역시 인센티브 명시없이 근로계약서를다시썼는데 감자기 인센티브지급을 중단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원래 인센티브금액이 들어와야하는 날 안 들어오면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법이 적용돼나요?

인센티브를 지급받아온 명세표는 모두 가지고있고 카톡 내용도 있어요.

작년과 올해 계약서는 교부 받았는데 작년것은 어디있는 찾지못했고 올해것에는 임금에 상여금(o,x)에 X표시 되어있는데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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