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주택을 신축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몇일전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토목공사 부분을 시공업자와 2500만원 상당에 계약을 했고 공사대금으로 2000만원 상당을 이미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목 공사 중 옹벽 공사등이 설계도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업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불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는 확인되지도 않는 추가 공사비를 명목으로 750만원 상당 공사비 미지불로 신축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현재 가압류결정을 송달 받은 상태 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또한 시공업자가 허위로 공사비를 증액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면 형사 고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