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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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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 신청후 피고인이 불출석시

안녕하세요. 민사 조정 신청 후 피고인이 불출석시에는 제가 제시한 조건을 조정위원이 수렴하는지 혹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판사가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1회 불출석시에 다시 2회차에 원고인이 또 출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회로 끝나는지 궁금해요. 아마 피고인이 불출석할 것 같고, 1회차에 끝나고, 제 의견 수렴정도가 크다면 소송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고싶어서요. 조정 신청때에도 금액에 따른 이자 발생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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