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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2.09.18

민사 조정 신청후 피고인이 불출석시

안녕하세요. 민사 조정 신청 후 피고인이 불출석시에는 제가 제시한 조건을 조정위원이 수렴하는지 혹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판사가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1회 불출석시에 다시 2회차에 원고인이 또 출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회로 끝나는지 궁금해요. 아마 피고인이 불출석할 것 같고, 1회차에 끝나고, 제 의견 수렴정도가 크다면 소송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고싶어서요. 조정 신청때에도 금액에 따른 이자 발생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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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불출석시에는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자 부분도 조정내용에 포함시켜서 조정을 요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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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민사조정절차에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의 조정의사 유무 및 조정조건을 확인할 수 없어 직권조정을 시도하거나 조졍결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가 불출석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피고가 해당 조정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결정문에도 피고가 이를 미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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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위원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진행 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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