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민사조정절차에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의 조정의사 유무 및 조정조건을 확인할 수 없어 직권조정을 시도하거나 조졍결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가 불출석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피고가 해당 조정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결정문에도 피고가 이를 미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