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출석하면 인정하는건가요?
재판이 어떤 다툼이 있어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는건데 혹시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다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불가피하게 못 갈수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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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것 즉 자백하는 것으로 보고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며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50조 (자백간주)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자백 간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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