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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18

재판에 불출석하면 인정하는건가요?

재판이 어떤 다툼이 있어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는건데 혹시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다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불가피하게 못 갈수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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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것 즉 자백하는 것으로 보고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며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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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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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50조 (자백간주)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자백 간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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