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현재 빌라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저희집 수도가 노후로 파열되어 밑에집에 물이새는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세계약한후 집주인이 2번바뀌는 바람에 현집주인 번호를 알수가없었습니다
(저에게 집주인이 바꼈다는 통보를 해주지않았고 전집주인 전전집주인 모두 제 연락을 받고 알수없다고하면 차단을 당했는지 그후 연락이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내용증명을 2번보낸끝에 집주인과 연락이닿았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기까지 한달여가 걸렸습니다.
집주인에게 공사내용을 알려주고 비용을 청구했더니
본인이 알아본결과 제가 지불한 공사비용보다 3분의1값에 공사가가능하다더라 시공해준 시공사가 사기를 친거다라며 저에게 돈을 줄수없고 시공사에따져서 환불을받으라는겁니다
시공사는 이미 시공완료됬고 돈도받아서 환불할수없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