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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있는땅강아지
술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본 후, 바지를 다 올리지 않아 속옷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중학생에게 그 모습을 보인경우 무슨죄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 음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부분은 감경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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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바지를 덜 올린 상태로 속옷이 노출된 것이라면 공연음란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위와 증거 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